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식정보의 승인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등록 요청한 지식정보는 지식정보담당자의 검증을 거쳐 승인한다.
②지식정보담당자는 지식정보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이나 거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식정보의 가치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지식정보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승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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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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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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