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식정보의 승인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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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정보담당자는 신청된 지식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허위사실 또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는 경우2. 공개될 경우 조직 내ㆍ외부에 심각한 업무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3. 단순한 업무지식이나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4. 상업적 목적, 욕설, 비방, 음란한 표현 등5.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는 내용의 지식6. 1건의 지식을 2건 이상의 지식으로 분할하여 등록한 경우7. 인용지식을 창안지식으로 위장하거나 인용시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지식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정보담당자는 신청된 지식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허위사실 또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는 경우2. 공개될 경우 조직 내ㆍ외부에 심각한 업무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3. 단순한 업무지식이나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4. 상업적 목적, 욕설, 비방, 음란한 표현 등5.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는 내용의 지식6. 1건의 지식을 2건 이상의 지식으로 분할하여 등록한 경우7. 인용지식을 창안지식으로 위장하거나 인용시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지식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지식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식등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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