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현안과제에 대하여 학습ㆍ토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연구모임을 구성한 때에는 이지샘터의 커뮤니티 관리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하여 지식정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식정보 관리자는 새로 개설이 신청된 연구모임이 기존의 연구모임과 유사하거나 연구모임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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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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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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