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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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현안과제에 대하여 학습ㆍ토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현안과제에 대하여 학습ㆍ토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연구모임을 구성한 때에는 이지샘터의 커뮤니티 관리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하여 지식정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식정보 관리자는 새로 개설이 신청된 연구모임이 기존의 연구모임과 유사하거나 연구모임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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