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현안과제에 대하여 학습ㆍ토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구모임을 구성한 때에는 이지샘터의 커뮤니티 관리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하여 지식정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정보 관리자는 새로 개설이 신청된 연구모임이 기존의 연구모임과 유사하거나 연구모임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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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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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