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5조 (연구모임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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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모임의 활동을 위하여 지식정보관리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강사료, 자료집 발간비용 등을 연구모임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모임의 활동을 위하여 지식정보관리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강사료, 자료집 발간비용 등을 연구모임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은 회의실을 연구모임의 모임장소로 제공하여야 하며, 외부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식정보관리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오프라인 학습모임을 위하여 연구모임별로 워크숍을 추진하는 경우 부서장은 출장조치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연구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 및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참석자의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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