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지식정보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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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정보는 등록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지식정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정보는 등록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지식정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미지 해상도 저하, 업무목적에 부적합, 자료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지식정보에 대하여는 지식등록자와 협의 없이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있다.
③등록된 지식정보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접한 직원은 지식정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관련사실을 통보받은 지식정보 담당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식정보에 대하여 오류 및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이지샘터 운영 주관부서(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식정보의 삭제 요청 건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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