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 (행정정보 등록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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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적으로 "행정정보 등록주간"을 지정하여 시행하며 이 주간에는 주요 행정정보를 집중 등록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적으로 "행정정보 등록주간"을 지정하여 시행하며 이 주간에는 주요 행정정보를 집중 등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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