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식정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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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정보관리자를 보좌하고 이지샘터를 구축ㆍ운영하며 지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정보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정보관리자를 보좌하고 이지샘터를 구축ㆍ운영하며 지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정보담당자를 둔다.
②지식정보담당자는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지샘터의 구축 및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이지샘터의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3. 기타 이지샘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4. 환경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 및 디지털화5. 지식정보의 등록ㆍ활용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6. 연구모임 개설ㆍ운영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연구모임 온라인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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