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식정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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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정보책임관을 보좌하고 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정보관리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정보책임관을 보좌하고 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정보관리자를 둔다.
②지식정보관리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행정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지샘터) 구축 및 관리3. 연구모임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식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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