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식정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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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유로이 지식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유로이 지식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②지식정보 등록자는 등록하는 지식정보의 업무 적용성, 활용가능성, 창조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부로부터 입수한 지식정보 등록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식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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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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