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지식마일리지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조회, 활용, 댓글, 좋아요 등에 대해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등록", "활용", "좋아요"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등록자에게 마일리지 부여2. "조회", "댓글"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②지식마일리지의 점수체계는 별도의 지식마일리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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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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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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