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지식마일리지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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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조회, 활용, 댓글, 좋아요 등에 대해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등록", "활용", "좋아요"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등록자에게 마일리지 부여2. "조회", "댓글"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조회, 활용, 댓글, 좋아요 등에 대해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등록", "활용", "좋아요"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등록자에게 마일리지 부여2. "조회", "댓글"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②지식마일리지의 점수체계는 별도의 지식마일리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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