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의 납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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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ㆍ팀장, 소속기관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환경정보자료실로 간행물 3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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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ㆍ팀장, 소속기관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환경정보자료실로 간행물 3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정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ㆍ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5.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6. 기타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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