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자료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자료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3. 도서관리 S/W 및 종합목록 DB 구축4.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5.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간 자료 상호 대출6. 국내ㆍ외 문헌정보 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7.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정보망을 통한 운영8.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및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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