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등록번호 통보 공문 등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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