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간행물의 범 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되며, 간행물을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간행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유형의 자료가 간행물에 해당된다.1. 주요 환경행정 추진 계획서2.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3.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용역보고서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등의 법규집5. 연감백서류, 업무편람, 통계류, 기관지 등 연속간행물6. 교육자료,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7. 기타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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