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간행물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부수를 송부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 전자파일2. 소속ㆍ산하기관 각 1부3. 국가기록원 3부, 전자파일4. 국회도서관 2부, 전자파일, 저작물 이용허락서 [별표 2]5. 국립중앙도서관 3부, 전자파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저작물 이용 허락서
[별표 2] 저작물 이용 허락서(국회도서관 양식) 저작물 이용 허락서 기 관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상기 기관은 국회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사업에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이 아래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권리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 저작물명 또는 저작물…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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