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간행물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부수를 송부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 전자파일2. 소속ㆍ산하기관 각 1부3. 국가기록원 3부, 전자파일4. 국회도서관 2부, 전자파일, 저작물 이용허락서 [별표 2]5. 국립중앙도서관 3부, 전자파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부수를 송부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 전자파일2. 소속ㆍ산하기관 각 1부3. 국가기록원 3부, 전자파일4. 국회도서관 2부, 전자파일, 저작물 이용허락서 [별표 2]5. 국립중앙도서관 3부, 전자파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