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간행물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부수를 송부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 전자파일2. 소속ㆍ산하기관 각 1부3. 국가기록원 3부, 전자파일4. 국회도서관 2부, 전자파일, 저작물 이용허락서 [별표 2]5. 국립중앙도서관 3부, 전자파일
2. 조문 관계도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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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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