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간행물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간한 간행물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매년 초에 그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행물 생산현황 통보시에는 발간등록번호 부여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정부간행물(연구보고서포함)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간행물 생산목록
[별표 3] 간행물 생산목록 (기간 : 20 .1.1.~ 20 .12.31.) 일련 번호 | 생산 기관 | 생산 부서 | 제목 | 발간등록번호 | 발행일자 | 납본여부 | 납본여부 | 쪽수 | 비고 일련 번호 | 생산 기관 | 생산 부서 | 제목 | 발간등록번호 | 발행일자 | 기후 에너지 환경부 | 국가기록원 | 쪽수…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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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발간등록번호 표기제36조 · 등록여부 확인제37조 ·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제38조 · 간행물 송부제39조 · 간행물 파일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간행물 생산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