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자료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 소속하에 "환경정보자료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②운영책임자는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운영요원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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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자료실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속기관 정보자료실 설치제6조 · 정보자료실 운영제7조 · 자료의 범위제8조 · 자료의 수집제9조 · 구입희망도서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