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디지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각 기관에서는 자료의 디지털도서관에 수록ㆍ갱신, 홍보 등 소관분야의 자료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각 기관 정보자료실의 운영요원을 디지털도서관 운영요원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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