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발간등록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조문 원문

간행물과 CD를 동시에 발행할 경우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한다.1. 다권본(동일 제목의 간행물이 여러 권으로 구성)이나 총서형식으로 발간한 경우2. 동일 내용 간행물을 각국 언어로 발간할 경우3. 단행본으로 개정(수정)판을 발간할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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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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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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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