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구성 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1. 환경행정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2. 정보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3.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1. 중복자료 구입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5. 기타 국가이념 및 환경정책 철학에 반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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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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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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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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