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료 등 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 운영요원은 소장한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의 원문파일을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생산한 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