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 관 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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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도서관에 게재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등록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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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도서관에 게재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등록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의 게재, 삭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자료게재 등의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장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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