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이하 도서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이하 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발간부서는 등록대상 자료의 발간계획 결재 후 인쇄 의뢰를 하기 전에 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에게 도서번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도서번호 신청은 붙임1<간행물 발간등록 요령-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절차>에 따른다.
⑤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은 발간부서가 신청한 도서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도서번호 구성 및 표기방법 등은 붙임2<ISBN 및 ISSN 등록 및 관리요령> 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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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발간등록 시기제33조 · 연속간행물 발간등록제34조 · 발간등록번호 부여제35조 · 발간등록번호 표기제36조 · 등록여부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7조 ·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간행물 송부제39조 · 간행물 파일 송부제40조 · 간행물 생산현황 통보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