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조문 원문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이하 도서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이하 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발간부서는 등록대상 자료의 발간계획 결재 후 인쇄 의뢰를 하기 전에 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에게 도서번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번호 신청은 붙임1<간행물 발간등록 요령-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절차>에 따른다.
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은 발간부서가 신청한 도서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서번호 구성 및 표기방법 등은 붙임2<ISBN 및 ISSN 등록 및 관리요령> 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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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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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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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