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의 폐기ㆍ제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1.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3.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4. 자료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5. 기타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폐기 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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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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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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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