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환경디지털도서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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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디지털도서관(이하 "디지털도서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정보자료실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ㆍ관리ㆍ검색ㆍ활용하기 위하여 통합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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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디지털도서관(이하 "디지털도서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정보자료실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ㆍ관리ㆍ검색ㆍ활용하기 위하여 통합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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