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출자료의 반 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1. 조문 원문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료실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으로의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동될 때2.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3. 1개월 이상 병가ㆍ휴가ㆍ교육ㆍ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자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