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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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준용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를 적용한 "환경분야 주제분류표"를 마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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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준용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를 적용한 "환경분야 주제분류표"를 마련하여 적용한다.
②자료의 도서기호는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를 적용한다.
③자료의 편목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하며, 전산화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을 준용하여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서지정보를 입력한다.
④기관인, 입수 날짜印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⑤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⑥단,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료정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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