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7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응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인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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