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 등의 채용담당부서장 및 채용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직 등이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해당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채용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3.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해당 채용절차 재실시 등 조치 수행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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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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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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