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 또는 직접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4.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높아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채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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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채용심의위원회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6조 ·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8조 ·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채용심의분과위원회제10조 · 채용원칙제11조 · 채용담당부서장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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