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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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채용담당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전형에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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