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 (면접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별도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면접전형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계획서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그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면접전형 기준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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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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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