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별도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면접전형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계획서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④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그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면접전형 기준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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