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8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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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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