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 (필기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계획서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채용담당부서장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채용담당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면접전형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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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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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