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 채용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2. 채용심의분과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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