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9조 (채용심의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을 채용하는 실ㆍ국의 장(이하 "채용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당해 공무직 등의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용담당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분과위원장은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실ㆍ국의 장이 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외무공무원 5등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교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채용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맡는다.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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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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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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