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9조 (채용심의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실ㆍ국의 장(이하 "채용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당해 공무직 등의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용담당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장은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실ㆍ국의 장이 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외무공무원 5등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교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채용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맡는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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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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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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