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 (채용세부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신규 채용 또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장에게 제1항의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절차 부합성,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보충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서
■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서 기관 (근무부서명) | 직종 | 고용 형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부터~까지) | | □ 기간제 □ 무기계약직* | | 담당 업무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채용목적 및 필요성/불가피성 | ㅇ ㅇ…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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