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 (채용세부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신규 채용 또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장에게 제1항의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절차 부합성,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보충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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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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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