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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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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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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