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1조 (채용담당부서장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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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된 채용절차를 진행하며, 중요한 관련 사항을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된 채용절차를 진행하며, 중요한 관련 사항을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채용담당부서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④채용담당부서장은 외부기관이 채용전형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채용전형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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