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 (채용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 방식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필요시)3. 인성ㆍ적성검사(필요시)4. 실기시험(필요시)5. 면접전형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정이 필요한 경우,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검정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담당부서장은 인성ㆍ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생략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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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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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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