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2. 기타 동점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채용계획서 상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응시원서
■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0000(외교부 또는 소속기관) ([ ]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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