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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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2. 기타 동점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채용계획서 상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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