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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