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문서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사고(재해) 발생기록 : 영구2. 연구실책임자ㆍ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변경 시 까지3. 위원회 회의록 : 3년4. 일상점검표 : 1년5.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ㆍ노출도평가결과보고서 : 3년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5년 (CMR물질 관련 특수검진서류 : 30년)
②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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