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문서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사고(재해) 발생기록 : 영구2. 연구실책임자ㆍ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변경 시 까지3. 위원회 회의록 : 3년4. 일상점검표 : 1년5.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ㆍ노출도평가결과보고서 : 3년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5년 (CMR물질 관련 특수검진서류 : 30년)
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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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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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