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자격을 지닌 사람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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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별표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보유대수) | 보관장소 | 유해ㆍ위험성 분류 | 유해ㆍ위험성 분류 | 대상여부 | 대상여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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