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내용은 법 제16조와 같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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