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미생물 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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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는 반드시 멸균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시료를 취급하는 경우, 사용 장소 또는 연구실입구에 안내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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