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미생물 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는 반드시 멸균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시료를 취급하는 경우, 사용 장소 또는 연구실입구에 안내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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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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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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