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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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안전관련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5. 연구실안전관리계획의 심의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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