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4. 안전관련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5. 연구실안전관리계획의 심의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