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총괄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4.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보안 유지5.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별표 1]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준수에 대한 감독6.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7. 연구실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8. 일상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 확인 조치9. [별표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및 [별표 3]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의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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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안전관리수칙
[별표 1] 연구실안전관리수칙 연구실안전관리수칙 1. 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실험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하여야 함 2. 실험실 내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취침 금지(침대 등 취침도구 반입 금지) 3. 실험실 내 부적절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별표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보유대수) | 보관장소 | 유해ㆍ위험성 분류 | 유해ㆍ위험성 분류 | 대상여부 |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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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별표 3]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결 재 | 결 재 |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 연구실 책임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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