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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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총괄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4.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보안 유지5.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별표 1]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준수에 대한 감독6.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7. 연구실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8. 일상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 확인 조치9. [별표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및 [별표 3]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의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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