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험준비실ㆍ실습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시설을 말한다.2. "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연구활동종사자"란 과학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관,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국립산림과학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학ㆍ연 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7.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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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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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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