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연구실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