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연구실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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